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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종부세 올리고·임대소득 과세기준도 강화

염현석 기자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세제 주요 변경사항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다. 또 근로소득에 비해 과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전세와 월세 등 임대료 전가 등의 위험성 때문에 개편이 어려웠던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바꾼다.

◇부동산 자산도 '공평 과세'…종부세, 점진적 인상

지난해 초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항한 정부가 올해는 고급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걷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동산 세제를 바꾼다.

다만 종부세를 급격히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인상하기로 했다.

개편된 종부세의 핵심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를 90%로 올린다. 다만 급격한 인상시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어 매년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올린다.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함께 세율도 함께 인상한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종부세 과표 중 가장 낮은 구간인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변경하고, 12억~50억 구간은 1%→1.2%, 50억∼94억 구간은 1.5→1.8%, 94억 초과 구간은 2→2.5%로 올린다.

또 80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전구간 0.2%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은 기존보다 5만원 늘어난 8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세금 증가폭이 커지는데 공시가격이 35억원일 경우 기존보다 433만원 증가한 1,79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지는데, 3주택 합계 공시가격이 12억원일 경우 종부세 증가폭은 9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이 35억원이 되면 종부세를 기존보다 1,179만원 더 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 '적정화'…3주택자 이상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기준 강화

근로소득과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자들에게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차등 조정한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기존 60%에서 등록 사업자 70%로, 미등록사업자는 50%로 다르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줄인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민간 임대시장 형성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중할 방침이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한다.

현행 기준은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하와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했는데 이를 보증금 2억원 이하와 면적 40㎡ 이하로 강화한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규정에 포함될 것으러 전망되고 있어, 정부는 '임대보증금 제외 기준 강화'를 통해 소위 '갭투자'를 막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과세 중과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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