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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세제지원 늘려 경제 활성화

염현석 기자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 주요 변경사항

정부는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고용여건 개선과 성장률 하락 방지를 위해 세금지원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위기에 당면한 지역들에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일자리 만들면 '법인세' 등 세금 인하

정부는 일자리를 만든 기업들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세제 인세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위기에 당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에도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시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개지역이다.

9새 지역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준다

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감면 한도를 정해 지원한다.

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중소 3%, 중견 1~2%였던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 7%, 중견 3%로 확대된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세제 지원이 제공된다.

신규 일자리를 만들 때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고용증대세의 경우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변경된다.

우선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이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에서 각각 1년씩 더 늘어나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700만원씩 3년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수도권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최대 1500만을 3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보험료의 경우,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해주며),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면 중견(7백만원)·중소(1천만원)을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지원 늘려 성과 달성

정부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혁신성장 부문의 성과 달성을 위해 세금 지원을 늘린다.

우선 시행령 정비를 통해 기업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R&D설비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대한 가속상각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속상각은 내용연수가 장기인 기계장치, 구축물 등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 직후에 감가상각을 더 크게 해줘,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조기에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혁신기업들의 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혁신성장과 밀접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또 다른 혁신성장 분야인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다만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해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겠다"며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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