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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18세미만 저소득층 지원혜택 커진다…자녀장려금 최고 50만→70만원

이재경 기자

자년장려금이 내년부터 1인당 최고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또 생계급여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내년 1월 1일 신청하는 분부터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신청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하며,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이 70만원으로 오른다.

홑벌이면서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이고 4,000만원 미만이면 현재 '5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1,900분의 20'인 산출식이 70만원을 기준으로 '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1,900분의 20'으로 바뀌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자녀장려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는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 미만일 때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산출식이 '5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1,500분의 20'에서 '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1,500분의 20'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최소 지급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중복 수급에 대해선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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