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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대기업 '금융·공익법인' 의결권 5%로 제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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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기업 산하 금융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 3월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으로 꾸려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4개월간의 논의를 마치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권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종안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강화'입니다.

우선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습니다.

특위는 이 지분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이노션(29.9%)과 현대글로비스(29.9%), SK그룹의 SK D&D(24.0%) 등 24곳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종안에 담겼는데, 만약 공정위가 특위 제안을 그대로 받는다면 현재 203곳인 규제대상 회사가 441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외에도 특위는 총수일가가 금융 계열사와 공익법인을 매개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를 막기 위해 대기업에 속해있는 금유사들과 공익법인의 의결권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속했는 금융ㆍ보험사는 비(非)금융 계열사의 임원선임과 정관변경, 합병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최대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결권 한도를 5%로 낮추고 적대적 인수ㆍ합병과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삼성그룹을 예로 들면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8.27%, 삼성화재가 1.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특위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질 경우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은 합쳐 5%까지만 의결권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대기업 산하 금융사들과 같은 '의결권 5% 룰'을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특위는 현행 제도를 보완ㆍ유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감면제, 리니언시에 대해선 검찰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특위 최종안에는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명목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으로 변경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점유율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위의 안이 그대로 받아질 경우 지배구조 개선 등에 투자 재원이 몰릴 수 있어 정착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는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아 다음달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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