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2018 세법개정안] 소득분배 개선·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려진 것을 반영해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 과세 형평성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가구로, 총 금액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립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엔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최고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은 0.1~0.5%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엔 0.3%포인트를 추가과세합니다.//

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엔 필요경비를 70%까지 인정하고 기본공제도 400만원까지 하되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50%까지, 기본공제는 2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위기지역 내 기업이나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을 늘리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고용증대세제는 지원기간을 늘리고 청년 비중이 높은 기업엔 추가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높이고 LNG에 대한 세율은 낮춰 미세먼지 감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세법개정을 통해 세수는 5년간 2조5천억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장려금, 연간 추가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 추가 3천억원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이 빈부 양극화를 줄이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