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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설명 -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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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올해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고용부진과 소득감소가 저소득 계층으로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이번 세법개정에선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들을 담았나요?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3가지로들 수 있음

①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166만 가구 → 334만가구(+168만가구),지급규모를 1.2조원 → 당초 지급규모의 세배가 넘는 3.8조원

※ 가구당 평균 72.3만원 → 평균 113.8만원(57.4% 인상)

②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을 확대

- 지급금액 자녀 1인당 30~50만원→50~70만원으로 확대

- 그 간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자녀장려금을 중복 수급받지 못하였으나,앞으로는 생계급여와 자녀장려금도 중복 수급 가능

③ 청년층 주거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 등을 위해 청년우대형 청년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앵커> 고용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제 차원에선 고용증대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나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ㅇ 고용증가인원 1명당 연간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간을 1년씩 연장(대 1→2년, 중견?중소 2→3년)

- 청년의 근무여건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1명당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중견기업) ①임금수준?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②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대기업) 당해연도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ㅇ 중소기업 고용관련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등

ㅇ 위기지역*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제도 신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낙후지역?기업도시?연구개발특구?농공단지 등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3년100%+2년50%(농공단지 등은 5년 50%)]

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개편이 눈에 띄는데, 개편 효과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근로장려금은 ①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②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임

□ 근로장려금은 현재 166만 가구에게 1.2조원을 지급함(’17년)

→ 금번 개편으로 168만 가구가 늘어난 총 334만 가구에게 당초 지급규모의 세배가 넘는 3.8조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임

ㅇ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현행 72.3만원에서 113.8만원으로 5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

□ 또한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게
보다 조기에 이를 지급할 예정

ㅇ 근로소득자에 한해 소득 발생 이후 다음연도 지급방식

→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변경

ㅇ 현재는 다음해 9월에 年 1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기별로 2회 나누어,

①상반기분은 12월, ②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하고, ③다음해 9월에 연간 소득기준으로 정산하게 됨. 지급주기를 9개월 단축하여 소득지원의 체감도 제고 효과

앵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5년간 2.5조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하고 있고, 재정적자도 관리해야 할텐데,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과거의 통상적인 감세와는 다른 성격

ㅇ 2008년의 예를 보면 법인세?소득세를 낮추었음

ㅇ 이는 대기업?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춰주는통상적인 감세라 할 수 있음

ㅇ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것으로

- 이는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없이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임

□ 최근의 세수 여건과, 지난해 추진한 소득세?법인세최고세율 인상효과 등으로 인해 세수는 여력이 있는 수준

* ’17년 세수실적 : 265.4조원 → 추경예산 대비 +14.3조원
** ’18.1~5월 세수실적 : 140.7조원 → 전년동기 대비 +16.9조원

□ 다만,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는 국민들에게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ㅇ 경제상황, 재정수요, 세수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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