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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보장"...유사수신업체 주의해야

김이슬 기자


A씨는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받아 최고 73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돼 2년 동안 동일한 수익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다단계 마케팅 방식이었다.

B씨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회사 관계자를 만났다. 주부도 고수익 재택 부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500~600만원을 투자해 회원이 되면 게재된 광고에 매일 단순 댓글만 달아도 2년 동안 3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현혹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한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유사수신이 성행하고 있다며 몇가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업체 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파인'을 검색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사를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에 사전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수익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심쩍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사전문의해야 한다.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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