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5→3.5%로 인하
이재경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이 연말까지 5%에서 3.5%로 30%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중소부품 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GDP는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