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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챗봇 통한 개인정보 암호화·파기기준 마련"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회사가 챗봇 상담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일정 보존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없애도록 구체적인 파기기준도 수립할 방침이다.

31일 금감원은 이달 금융회사 352개사를 대상으로 챗봇 운영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챗봇을 운영 중인 금융회사는 26개사로 은행이 6곳, 보험 10곳, 저축은행 3곳, 금융투자·여신전문 7곳이 포함됐다. 21개사가 추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까지 챗봇 도입 금융사는 47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로봇이 대신 상담해주는 챗봇은 인건비 절약과 시간 제약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 챗봇과 대화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음에도 일부회사는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기준 수립이 미흡했고,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할 권리보장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챗봇 상담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지도하고,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정책을 수집하기로 했다.

업무별로 구체적인 보존기한을 둬 기한 경과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한편, 챗봇 도입 설계시점부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기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시에도 금융회사의 챗봇 도입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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