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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행권 이벤트 봇물

김이슬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부터 출시되면서 시중은행권이 특별 이벤트를 쏟아내며 가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우선 하나은행은 올해 말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경우 1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또 오는 9월말까지 신규가입 및 전환 고객 중 40명을 추첨해 △1등 3명에게 가족여행 상품권 △2등 10명에게 뉴아이패드 △3등 30명에게 백화점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과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IBK기업은행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가입한 선착순 4천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1천명), 스타벅스 상품권 5천원권(1천명), SPC 해피콘 3천원권(1천명), CU 모바일상품권 2천원권(1천명)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다음달까지 24일까지 상품 신규 가입 고객 1111명을 추첨해 청소기 등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확인은 오는 9월 농협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당첨여부는 개별 통지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만 가입 자격이 주어졌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34세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자 이에 맞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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