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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기자들] '공매도 대처법' 사실은...

이대호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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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된 논란거리,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이른바 '공매도 대처법'이라는 것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옳은 대처법인지, 효과는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공매도 대처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 주식 관련 커뮤니티 "공매도 대처법" 회자
- 퍼뜨리기 운동도..."매일 아침 상한가 매도 주문 걸자"
- "대여 중인 주식 매도 주문만 걸어도 공매도 물량 당일 상환해야"
- 사실상 거래 체결되지 않을 상한가에 매도주문 걸어 공매도 숏커버링만 유도하자는 내용

앵커> 일단,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자기 주식을 대여해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건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 '공매도 대처법(?)' 중 '리테일 대차풀' 틀린 내용
- "증권사가 주주 동의 없이 대차해 쓸 수 있다(?)"
- "나도 모르게 내 주식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 막아야"
- 증권업계 "큰일 날 소리"..."고객 동의없이 쓸 수 없다"
- 신규고객은 '대여풀 미신청'...부가서비스로 신청해야 대여 가능
- 금융감독원 "고객 동의 없는 증권사 대차활용 들은 바 없다"
- 리테일 대차풀 기본 전제부터 틀린 내용

앵커> 그리고 진짜로 '상한가 매도 주문'만 걸면 대여주식이 상환되는 건가요?

기자>
- 증권사마다 달라
- 기본적으로 매도 주문만으로 대여주식 상환할 의무는 없어
- 매도 체결이 돼야만 대여된 주식 리콜
- "대여주식 매도 주문 나오면 상환 준비만...체결 안되면 다시 대여주식으로 분류""
- 일부 증권사는 매도 주문만으로 대여주식 상환하기도
- 삼성증권·NH투자증권 "매도 주문을 낸 것은 보유 및 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여풀에서 제외"
- 대여주식 매도 ≠ 공매도 숏커버링
- 공매도 물량 '당일 상환'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달라
- 증권사가 다른 주식 가져와서 계속 대차해줄 수 있으니
- 증권사 PBS "대차풀 100% 아닌 60~70%만 대여해 여유"

앵커> 사실 이렇게라도 개인투자자자들의 응집하려는 것은 공매도에 대한 반감, 불안감 때문일 텐데요. 만약 개미들이 결집한다면 공매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기자>
- 큰 효과는 없을 것..개인 대차비중 미미
- 대차주식 중 개인 물량 10% 미만
- 90% 이상을 기관, 외국인이 대여 중
- 개인투자자 모두 결집해도 대여수량 10%도 못 줄인다는 의미
- 결집도 쉽지 않아...주식거래 활동계좌 2,600만개 이상
- 주식대여 서비스 통해 수수료 수입 올리려는 개인들도 많아
-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반감 이해하지만 정확한 사실확인 필요

앵커> 참고로, 주식 대여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텐데, 대여 중인 주식도 매도하는 데는 문제 없는 거죠?

기자>
- 매도, 리콜 언제든지 가능
- 리콜 HTS, MTS에서 신청만 하면 3영업일 내 상환
- 매도 역시 장중 언제나 가능...증권사가 결제일까지 상환
- 다만, 대여 중엔 주총 의결권 없어
- 의결권 행사시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 해야
- 주주배정 사채발행 청약시에도 마찬가지
- 배당, 무상증자 등 권리는 문제없이 원소유자에게...차입자에게 보상받는 원리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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