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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국회 입법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이 반영해야"

이진규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부터)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박 회장이 지난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을 건의했다고 31일 전했다.

박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 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는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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