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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폭염'…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될 듯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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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에어콘 등 냉방기 사용이 늘어난 가정에 전기요금을 덜어주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제한적 특별 배려' 차원에서 2015년과 2016년에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킬로와트시(㎾h) 이하 △200~400㎾h △400㎾h 초과 등으로 구분돼 요금이 부과되는데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는 요율은 3배 차이가 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전기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해도 요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누진제 구간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월전기사용량 누진2단계 구간의 최대 사용량을 400㎾h에서 500㎾h로 늘리는 겁니다.

도시 4인가구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350㎾h임을 감안하면 폭염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3단계 구간의 진입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한정 전기를 쓰는 것에 대한 혜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00㎾h 전기를 사용한 가정은 현재 기본료 1,600원과 전력량요금 5만6240원, 부가세 5784원 등 총 6만5,760원의 요금을 냅니다.

이 가정에서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을 500㎾h로 늘렸다면 원칙적으로 누진 3단계 구간이 적용돼 전기요금은 10만4,140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적용되면 누진 3단계가 아닌 누진 2단계 구간이 적용돼 요금 부담은 8만7,128원으로 1만7,012원 줄어듭니다.

다만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전력이 전부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 한전 상황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시행했을 때 한전의 영업이익은 연간 약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전의 재정사정은 역대급 저유가로 인해 1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재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은 지난해 4분기(-1,294억원)와 올해 1분기(-1,276억원) 두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어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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