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신할 구조조정 협약 시행...금융권 참여율 81%
김이슬 기자
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을 메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81%의 금융기관 참여 속에 본격 시행됩니다.
은행연합회는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약 제정 TF가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생보, 손보 등은 100% 참여율을 보였지만 증권 96%, 자산운용 30%로 자본시장 영역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협회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