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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규탄

박수연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일방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당국은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오는 8월 29일에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서는 등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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