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법안 추진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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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전시된 에어컨. (사진=뉴스1)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겨울철(12~2월)과 여름철(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분 고지서 전달 시기가 임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한 바 있다. 당시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