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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3대 혁신TF' 권고 과제 49% 이행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징벌위주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임직원에 대한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인허가 접수채널을 처리담당자와 구분해 운영하는 등 절차 신속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3대 혁신 TF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이행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TF'를 구성, 운영했다.

하반기 이행 과제에는 윤석헌 원장이 강조한 '불완전 판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예방 조치도 포함됐다.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관이 고객으로 가장해 영업실태를 살피는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반기까지 이행 완료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3대 혁신 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가운데 87개(49.2%)의 이행을 완료했다. 부문별로 보면 '검사·감독제재 혁신 TF'의 경우 총 과제 44개 중 34개를 마무리지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할 MOU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후 체결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금융사들과 금감원 검사 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검사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65개 추진과제 중 12개를 이행했다.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개선해 상품 안내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로 우선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듣기만 하는 방식'이었다면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허위과장 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TM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부동의'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등급을 무료조회할 경우 '소호등급'도 조회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68개 과제 중 41개를 이행했다.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외부인을 접촉할 때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내방면담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 동반하도록 했다. 외부인 접촉 후 5일 안에 감찰식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상위관리자의 갑질이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중 74개 과제를 추가 이행하는 등 소관부서를 지정해 계획된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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