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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여신협회 약관 개정

문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해 고객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넣어준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카드사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도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9개월로 늘고, 카드 해지로 연회비 반환 시 잔여 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개선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를 여러장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에서는 이런 고객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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