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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없는 화장실 만든다"…공공시설 점검 의무화

문정우 기자

(사진=국토부)

지하철,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5,000여 곳에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운영자의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래카메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도 운영한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벌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과 징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나 철도는 운영자가 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5,000만원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도로는 휴게소 평가시 운영업체에 감점을 주거나 계약해지도 고려한다. 공항과 터미널도 각각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거나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경기 화성휴게소에서 안심화장실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도가 기존 74%에서 17%로 5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하고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몰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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