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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대리기사·예술인' 등도 실업급여 받는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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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연예인 등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직종은 올해 안에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형태나 급여수준 등을 감안해 사업주와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가 개선되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최대 230만명, 예술인은 3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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