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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검침일 일방 지정 무효…자율 검침, 약관에 포함"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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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검침을 하는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하고, 원격검침을 하지 않는 고객은 한전과 협의해 검침일을 정하는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됩니다.

한전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검침날짜를 정하는 방향으로 검침을 바꾸기로 하고, 시행세칙을 만들어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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