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바꾸니 전기요금 절반으로…전기 검침일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택
박경민 기자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가운데 공정위가 한전 전기 검침일을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패턴에 맞게 전기요금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쳐 오는 24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 검침일은 매월 1~5일, 8~12일, 15~17일 등 총 7차례로 분리돼 있는데, 한전 약관은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이번 여름과 같이 극심한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의 경우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침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차이(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예컨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기를 100kWh 쓰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를 쓴 가구를 가정하면 매달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한 6만760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
반면 15일이 검침일이 되면 600kWh 사용량에 13만 6,04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공정위 측은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 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며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원격 겸침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바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한전이 보급을 진행중인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는 실시간 전기소비량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침일 변경에 기술적, 제도적 걸림돌이 없다.
하지만 현재 원격검침 비중은 채 30%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검침은 한전 검침원들이 일일이 주택을 돌며 이뤄진다. 한전은 그동안 한정된 인력을 활용해 검침업무가 진행되다보니 검침일을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일반검침은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해 조정하거나 고객이 직접 자율검침을 통해 한전에 전력량을 통보하는 방식 등 한전과 협의를 통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기간부터 변경된 검침일이 적용된다.
공정위 측은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