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사 '발등의 불'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과 연예인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비용 부담이 커진 보험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소속 회사로 부터 수당을 받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직.

보험 설계사나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들과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고용보험의 핵심은 실업급여.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때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돕는 안전 장치입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이직 전 2년 동안 12회차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특수고용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12달 동안 월 평균 보수의 50%를 3달에서 최장 8달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조건이지만,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 내게 되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의 0.6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울상입니다.

[이은혁 / 손해보험협회 부장 : 관리 비용 급증을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험업계만해도 전속 설계사 2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435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에 이어 고용보험 확대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복지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 부담을 견뎌내야 하는 기업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