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 주식 양수 중도금 또 미납
중도금 중 2억원만 납입..제일제강 5번째 정정공시조형근 기자
제일제강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5번째 정정공시를 냈다.
제일제강은 7일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가 주식 양수도 계약의 중도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총 8억 7,586만 6,800원 중 2억원만 납입한 채 나머지 금액은 납입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납입일을 연기한다면 또다시 정정공시가 나올 수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상 정정공시와 관련해서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정정공시가 나온 건 벌써 5번째다. 그동안 제일제강은 ▲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 정정(1회) ▲중도금 날짜 착오(1회) ▲중도금 미납(2회) ▲중도금 납입기일 연장(1회)를 이유로 정정공시했다.
제일제강은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가 이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시 공시번복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칫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시에는 최대 12점까지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해 제일제강 측이 최대 벌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