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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받는 기업 줄었다…내년 더 감소할 전망

이수현 기자


2017년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는 기업이 전년보다 줄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155곳의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이 98.5%로 전년 99%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32곳으로 전년보다 11곳이나 늘었다. 한정의견을 받은 곳이 7곳, 의견거절을 받은 곳이 25곳이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이 26곳이었고,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13곳, 회계기준 위반이 2곳이었다.

7월말 기준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곳 가운데 6곳은 상장폐지 됐고, 나머지 19곳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단계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은 반면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점차 감소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적정비율은 97.7%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인 지정회사 171곳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92.4%으로 집계됐다.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비적정의견비율은 7.6%로 감사인을 자유수임한 곳의 1%보다 훨씬 높았다.

금감원은 향후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돼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가 늘어나고, 오는 2020년부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향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의 주의를 위한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전체의 28.4%에 달하는 611곳으로 전년 565곳보다 증가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2년 안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대 회계법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지난해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안진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회사 비중이 10.7%에서 4.9%로 대폭 줄었다. 다만 안진회계법인을 제외한 4대 회계법인의 감사비중은 모두 증가해 대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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