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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날, 자동차운행 제한한다

이재경 기자



내년 2월부터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나 공장 등의 가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명칭은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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