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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지주사ㆍ면세점 주가에 긍정적"-신한금투

이충우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이 지주회사와 면세점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세법 개정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지주회사"이라며 "현행 제도에서 자회사 지분을 30~40%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배당수입 8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18 세법개정안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개정안 원안 통과시 자회사 지분 20%대 중후반을 보유한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유인이 생겼다"며 "배당수입이 천 억원인 지주회사는 법인세를 당초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수입 익금불산입 확대로 지주회사는 지분율 30% 이상 확대 시 연간 법인세 비용을 2% 절감할 수 있다(배당 100% 받는다는 가정, 법인세율 20% 적용)"고 덧붙였다.

노 연구원은 "면세점 특허 갱신과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은 기존 면세점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8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점 운용 특허기간(현행 5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를 허용했다'며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셈으로, 중견 및 중 소기업 면세점은 15년까지 특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도 실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대기업 면세점이 중견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시 매출 0.1~1.0%를 특허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안 원안 통과 시 대기업 특허 수수료를 매출 0.01%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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