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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도 '유령주식' 사고…금감원 "검사 착수 검토중"

이수현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고로 자본시장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다시 국내 증권사에서 유령주식 매도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을 제 때 계좌에 반영하지 않아 유령주식 매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 A 씨가 주식 병합이 전산에 반영되기 전에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주식은 지난 5월 24일 주식을 4대 1로 병합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이 A 씨 계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A 씨가 보유한 665주는 166주로 줄어들고 가격이 8.3달러에서 33.18달러가 됐는데, A 씨가 5월 25일 계좌를 들여다봤을 때 주식 수는 그대로 665주였고, 주당 가격만 4배가 올라있었다. 주식 병합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모든 주식을 내다팔았고 499주의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팔렸다. A 씨는 1,700만원 규모의 초과 수익을 거뒀다.

유진투자증권은 A 씨의 매도 주문이 나온 이후 사태를 파악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유진투자증권은 A 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비용을 청구했지만 A 씨는 자기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진투자증권이 A 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A 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주식 매매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지 일주일 만에 사고가 터지면서 책임 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 수가 조정되면 국내 예탁원 계좌명부에 바뀐 내용이 전산으로 반영된다. 예탁원이 이를 증권사에 전달하고, 증권사가 자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실수를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추후 검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삼성증권처럼 수위높은 제재를 받게 될 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원이 총 수량은 자동으로 넘기지만 개별 계좌명부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유진투자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의 업무 과정에서 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유진투자증권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예탁원의 권리명부를 자동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국내주식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외주식에 대한 전산도 자동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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