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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겔포스·스멕타' 판매?...결국 표결에 부친다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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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는 6번째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요. 여러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겔포스와 스멕타 추가 여부를 둔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두고 편의점과 약사회의 갈등이 수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진행된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조정 문제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또 불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지연되면서 3시간을 훌쩍 넘은 10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또 한차례 회의를 열기로 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봉윤 / 약사회 정책위원장 : 약사회 안에 대해서 모 단체에서 반발해서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다시 하자. 표결에 부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기존 2가지 안으로 다음 7차 회의에서 얘기하는 걸로...]

다음 회의 때는 투표를 진행해 품목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또 제산제와 지사제를 판의점 상비약에 추가하되 소화제 2개 품목을 빼자는 '크로스' 방안과, 타이레놀 500밀리그램(mg)을 빼자는 제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24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13종의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에도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위장약과 설사약 등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도 팔아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촬영기자: 조귀준, 편집기자 : 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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