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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메드코리아, 수면무호흡증 치료 양압기 급여 적용

박미라 기자



글로벌 수면 솔루션 전문기업 레즈메드코리아는 자사의 프리미엄 양압기 에어센스10(AirSense10)과 에어미니(AirMini)가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양압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시 본인부담금액 20%만 부담하면 된다.

그 동안 비급여로 약 70~100만원에 달했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0만원대로 대폭 낮아졌다.

양압기 치료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더라도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고 기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양압기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에 대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회사는 자사의 에어센스10와 에어미니 제품의 경우, 환자들의 지속적인 급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누락없이 제공해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레즈메드코리아 김호균 세일즈&마케팅 총괄 이사는 "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 환자들에게 수면무호흡증 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면서 "환자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양압기를 통해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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