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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BMW 운행정지명령 발동 검토"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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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BMW 화재사태와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화재 위험성이 있는 BMW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차량의 화재 제작결함 조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을 찾았습니다.

교수 등 외부전문가, 교통안전공단 연구원들과 화재 발생과 관련해 조사해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화재 위험성이 있는 BMW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정비명령을 내려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BMW가 2016년부터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 시스템 외 다른 원인이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강제리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도와 관련 법령도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자동차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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