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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함'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 등 3만7,901대 리콜 실시

문정우 기자

리콜 대상 자동차. (자료=국토부)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 등 24개 차종 3만7,901대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머스탱(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의 '캐딜락 BLS' 95대는 다카타사의 에어백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다카타사 에어백은 작동할 경우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의 금속 파편이 차량 탑승자에게 상처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기도 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9일부터 해당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머스탱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17일부터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의 '오디세이(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오디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륜자동차 '벤리(BENLY)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오디세이는 9일부터, 벤리110는 3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아록스(Arocs)' 177대는 조향장치의 부품 문제로 차량이 회전할 경우 최소 회전반경이 12m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의 '인디언 스카우트(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가 들어가 운전자가 평소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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