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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감시기능 작동 어려워…다음달 모범규준 마련

이수현 기자


상장기업 대부분이 지배구조의 틀은 갖췄지만 세부공시가 미흡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기능 작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결산 상장사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087사의 지배구조 공시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시 분석 결과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됐지만, 50개사는 분기 당 1회 미만으로 개최될 정도로 이사회 활동이 부족했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보류안건과 반대안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미흡했다. 보류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추후 재상정' 혹은 '재심의가 적절' 등만 간략히 기재하는 식이다.

154개사는 일부 위원회의 개최나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위원명이나 사외이사 여부, 사외이사 비율 충족 여부 등 기본사항만 기재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도 상당했다. 세부 활동내역을 확인하기에는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외이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선임배경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81.7%에 달하는 888개사는 사외이사 선임배경을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곳이 386개사(35.5%),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를 미기재한 곳이 262개사(24.1%)로 나타났다.

또한 17개사 23명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도 재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법에 따라 자산규모별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37개사는 감사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형식상으로 운영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을 미공시한 곳이 43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불투명과 공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공시서식을 개정해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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