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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집중조사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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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각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13일부터 주택 불법거래를 집중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건 가운데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와 같은 불법거래입니다.

통장사본,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출석조사도 실시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세청, 경찰청에 즉시 통보됩니다.

또 20일부터는 2개월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을 합동점검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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