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황윤주 기자
정부가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9일) 입법 예고한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항공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며,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는 지방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행안부는 지난 30여년간 대형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으나,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