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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 바로 삭제해야"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가짜 이메일 피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8일간 위 내용과 같은 신고·상담이 8건 접수됐다.

가짜 이메일 내용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했다. 또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오는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이 우려되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118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이나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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