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주택 건설비율 10%→35% 상향

국토부 "공영개발 원칙 강화"…10일부터 개선 지침 시행
문정우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비율을 10%에서 35% 이상 늘리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자 민간 출자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해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 친수구역(하천 인근 지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일반 분양용지 전환할 수 있는 매각 지연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한다. 해당 기간 동안 공고하고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는 제도도 손봤다.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된다.

사업 시행자 민간 출자비율은 제한해 공영개발 원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 출자비율은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넓히도록 했다. 개발이 안 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