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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난 BMW, 하루새 차량 2대 화재…강제리콜·운행정지?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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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주춤하나 싶더니 오늘 또 다시 2대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특히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시리즈 디젤 차종에서도 화재가 났는데요. 정부는 현지에 조사관을 급파하는 한편 BMW 차량에 대해 강제 리콜과 운행정지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연이은 화재사고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는 2011년식 730Ld에서 불이 났는데 연식을 따지면 최근 BMW코리아가 발표한 10만6,000여대의 리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차종입니다.

한시간 간격으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중이던 2014년식 BMW 3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만 2건의 추가 화재사고가 나면서 올해 불이 난 BMW 차량은 모두 36대로 늘었습니다.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엔 리콜 대상에서 빠진 차량에서도 불이 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급파하고 엔진에 불이 붙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불이 난 BMW 차량 중 한대는 리콜 대상이 아닌 만큼 화재 원인이 차체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국토부가 강제 리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일)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 10만6,000여대의 디젤 차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는데, 오늘 화재로 리콜과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MW 차주들이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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