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지급 거부
최보윤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9일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를 통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결정 1건에 국한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2만5000건)규모이다.
앞서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천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에 '만기 환급을 위한 지급 재원을 떼고 최저 연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면 그동안 덜 준 연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분조위 결정에 근거해 보험사들에게 비슷한 사례의 소비자는 일괄구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