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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 검사 착수

이수현 기자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9일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건과 관련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며 "내일(10일)부터 5영업일동안 5명의 검사 인원을 투입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의 배경은 지난 5월 미국 인버스 ETF(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가 병합된 결과를 유진투자증권이 제 때 전산에 반영하지 않아 한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허위 매도한 사건이다.

해당 ETF는 4대1로 주식을 병합했는데, 투자자 A 씨의 계좌에는 주식수가 그대로였다. 주가가 급등했다고 착각한 투자자 A 씨는 보유했던 665주를 곧바로 매도했고, 이 가운데 499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산상의 주식이었다.

뒤늦게 유진투자증권이 499주를 시장에서 구해 결제를 하고, 결제 대금을 고객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객과의 소송전으로 확대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태가 드러나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병합 등은 2~3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데 해당 건은 당일 통보가 되면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이 병합하면 미국 예탁결제원을 거쳐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한국 예탁원이 다시 국내 증권사에 내용을 전달하면 증권사가 자체 전산에 반영하는데,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제 때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통해 해외 주식 매도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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