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 개선계획 이행서 제출..."재감사보고서 제출은 시간 더 필요"
이대호 기자
디에스케이가 9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에서 작성 중으로, 최종 제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9일 공시를 통해 디에스케이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에스케이는 자회사 일부 경영진의 횡령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7월 31일까지)을 부여 받고 재감사를 받아왔다. 횡령을 저지른 경영진을 사임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사법적 절차도 밟았다.
재감사보고서 제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에스케이뿐만 아니라 계열사 5곳(프로톡스, 메디카코리아, 알티하이텍, 네오코리아, 나음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재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곧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8월 31일)에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제출된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