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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 석탄 국내 반입 확인됐다"

이안기 이슈팀



관세청이 10일 "북한산 석탄, 선철의 국내반입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부 들어온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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