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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대상 여부 명확히 표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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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앞으로 BMW 중고차를 매매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 후 리콜 등의 조치를 받은 차량만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도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중고차량 구매자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대상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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