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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유진증권에 9일 전 병합 사실 알렸다

김예람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을 반영하지 않아 유령주식이 거래된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으로부터 거래일 9일 전에 병합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의 특성상 예탁원 공지에는 병합일자는 통지되지 않지만, 유진증권은 병합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할 여유가 있었던 것.

또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도 예탁원에서 해당 주식의 병합 사실을 같은 날 통지받았고, 사전 거래 정지 등 조치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10일, 15일, 24일, 25일에 총 4회에 걸쳐 병합 사실에 대해 세이프(SAFE)에 공지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4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이 4대 1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매매제한과 합병 변경을 계좌에 입력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병합 사실을 몰랐던 고객 A씨가 계좌에 있던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한 것. 4대 1로 병합됐기 때문에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였지만, 계좌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예탁원이 세이프에 올린 10일과 15일 공지에는 병합 종목, 병합 사실, 주수, 발행사 정보 및 연락처, 단주 관련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당시 공지에는 발행일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일자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라마다 정보 제공 범위가 다르다"며 "미국 시장의 경우 구체적인 일자를 해외 예탁기관이 알려오지 않고, 병합 사실만 보내온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상품 병합 사실을 알게 되면 블룸버그 등 유료 정보제공 기관이나 해외 현지 브로커를 통해 병합일을 알아내거나 사전 거래정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도 발행일 9일 전부터 병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측은 "예탁원에서 병합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사전거래 정지를 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에도 해외주식 거래 방식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는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이 개인투자자의 해외 거래 집중예탁을 하면서 관련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증권사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다"며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간 책임공방으로 가기 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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