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펀드 세제 혜택 3년 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대형항공사 세제 감면은 중단신혼희망타운 평면 예시 (전용면적 55㎡)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점이 3년 더 연기된다.
또 내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대한 세제 혜택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부동산 리츠와 펀드, PFV 등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3년 더 연장된다. 지방세 중과세율이 사라지면 세율이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에서 취득세 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1.2% 등 9.4%로 치솟아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한 해동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혼인 3개월 전~혼인 5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부부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다.
유치원, 어린이집 부동산과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부담도 덜게 된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3자녀 이상 양육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는 100% 취득세 감면 수혜를 받게 된다. 7인승 미만 승용차는 최소 납부 기준인 140만원을 내야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도 있다. 40㎡ 이하이면서 취득가가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량주택 모두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기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장기 소형(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기간 8년) 임대주택은 기존 2가구에서 1가구까지 100%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게 된다. 공공(LH 등)·민간 등록 임대주택 감면 역시 3년간 연장된다.
반면 대형항공사(FSC)에 대한 세제 감면은 사라진다. 현재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부터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LSC) 등 저비용항공사들은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통해 각 계 의견을 들은 뒤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