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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폭염에…한국가스공사, 건설현장 인권보호 기준 마련

박경민 기자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 맨 앞쪽)이 공사 관련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기간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시행방안을 구체화했다.

가스공사는 10일 폭염경보 발령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을 강제로 중지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투입 인력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기준을 공공기관 최초로 마련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도 신경을 썼다.

가스공사 측은 "최근 국가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는 폭염이 극심해진 지난달 24일부터 재난 수준에 버금가는 비상대응 안전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종합상황실 가동 △전력피크 시간대 가스계통 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대용량 발전소 대상 공급관리소에 대한 현장 특별 점검 등을 발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혹서기 건설 현장을 지속 방문해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제고 및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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