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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차에 불이!’…보상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권순우 기자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 화재 사건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BMW코리아는 차량 화재 피해자에게 화재 원인, 전소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당시 차량의 중고차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 배상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이미 받은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BMW코리아의 경우 차량 결함이 확인된 만큼 화재 차량에 대한 배상을 BMW측이 직접 한다.

반면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사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화재나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을 적용한다. 차량가액부분은 해당 차종의 이론 가격으로 신차 금액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구한다. 차량기준가액은 현재 가입자가 보유 차량을 매도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중고차를 팔 때보다 살 때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상을 받아 중고차를 다시 사려고 할 때 추가 부담이 생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BMW 520d의 차량기준가액은 2015년식 기준으로 3412만원~4053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벤츠 E클래스 300은 3687만원~4379만원이다.

차량 기준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insurance/car_price.a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국산 자동차만 확인이 가능하며 수입차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수입차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차량기준가액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는 제공할 계획이다.

자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생긴다. 다만 이번 BMW 화재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제조사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BMW 화재의 경우 제조사측이 결함을 인정한 만큼 보험사들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해 지급한 보험금만큼 회수를 하면 보험요율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BMW 화재 피해자의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굳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제조사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는 편이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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