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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노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 아냐"…금융꿀팁 소개

이유나 기자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다,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후에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납입한 보험료의 50% 수준만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을 후회했다.

일부 소비자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5번째 금융꿀팁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도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만큼,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비교해 보험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건,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특약은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무해지환급형은 20~30%, 저해지환급형은 10~20% 저렴하다.

일부 소비자들이 CI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종신보험보다 유리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종신보험의 일정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30~40% 비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CI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모두 폭넓게 보장하는 만능보험이 아니라며, 소비자는 가입목적과 예싼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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