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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석탄반입 선박 이르면 금주 입항금지

김예람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항 금지는 현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주 중에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도 가능한 조속히 준비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선박 7척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66억 규모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톤을 원산지 위조 방식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정부는 7척의 선박들 중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입항금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나머지 3척의 선박 진 아오, 리치 비거, 싱광5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전 시점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해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국내법상 북한산 수입이 금지돼 있었던 만큼 이들 3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방지 대책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곧 개최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대한 안보리 보고의 경우 석탄반입 경위와 사법처리 방침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북한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미측은 우리의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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