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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회사 4곳 공시 누락"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한진 "고의성 없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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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에 필요한 총수일가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의 자료를 누락해 계열사 지정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 등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조 회장의 다른 처남 일가들이 60~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이들 회사를 최장 15년 동안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누락한 사실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조 회장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조 회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의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과 태일통상 등 4개 회사와 거래가 조 회장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고, 그 동안 계열사 지정 자료에 조 회장이 직접 서명해 공정위에 보낸 점 등을 감안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계열사 신고가 누락된 4곳의 회사지분을 조 회장 일가친척 62명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313억원의 매출액과 35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누락된 4개 회사가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동안 중소기업 위치로 얻은 부당지원은 물론, 총수일가 회사로 얻은 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진그룹은 한진그룹은 친척 6촌과 인척 4촌 등 관련 회사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착오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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